자전거의 과실 비율
1.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차량정체에 의해 교차로를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직진하던 가해차량이 신호 바뀌기 전 성급하게 진행하다가
거의 교차로를 빠져나가기 직전의 자전거와의 충돌로 사망했을 경우의 과실 비율은 35%이다.
2. 편도 3차로와 1차로가 교차하는 사거리교차로에서 가해차량은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하던 중 3차로 중 3차로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원고의 자전거 우측 앞 부분을 가해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으로 원고는 자전거와 분리되어 위로 튕겨 올라 가해차량 본넷트 위에 떨어졌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의 과실비율은 10%이다.
3. 사고지점은 신호등 없는 4거리 교차로에서 자전거가가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거의 다 빠져나갈 무렵 시속 70 Km로 과속 진행하던 가해차량이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전거 뒷부분을 충격하고, 그 충격으로 약 5 m 가량 튕겨나가 도로위에 떨어지고 2차 충격 후사고결과사망일 때과실비율25%이며,과실의 근거는사고 당시 갈대가 있어 시야 장애가 있었던 점, 가해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가 폭이 더 넓은 점, 자전거가 속도가 느리므로 더 주의를 하여야 한다는 점등을 고려하였음
4. 교차로 편도 1차로 길에서 가해차량은 골목에서 대로로 진입하면서 좌측의 진행차량들만 확인하고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 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갓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가해차량을 발견하고 멈추어 서 있던 원고를 가해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, 그 충격으로 원고는 자전거에서 떨어져 도로 바닥으로 튕겨나가 부상을 입은 경우의과실비율35%로과실의 근거는역방향으로 자전거 주행한 점
5. 신호등 없는 삼거리교차로 편도 1차로 길에서 가해차량은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직진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의 좌측면으로 가해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고,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위로 튕겨 올라 가해차량 운전석 앞 유리에 머리를 충격한 후 땅바닥에 떨어져 사망일 경우과실비율30%로,과실의 근거는교차로 사고로 판단, 진입 전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점을 고려.
6.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 주행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옆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중 진행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주행하던 가해차량이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과하다가 가해차량 앞 부분으로 자전거 우측면을 충격하여 부상일 경우과실비율15%로,과실의 근거는비록 사고지점이 자전거전용도로 사이에 있는 차도이지만, 횡단보도는 아닌 점, 횡단보도라도 해도 내려서 건넜어야 했다는 점 고려
7.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인도와 갓길에 걸쳐서 정지해 있던 중 3차로로 주행하던 가해차량이 교차로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출발하면서 앞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
갓길에 정지해 있던 자전거 우측 뒷 부분을 가해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원고는 좌측으로 튕겨나가 바닥에 떨어져 부사일 경우의과실비율10%이며,과실의 근거는갓길에 정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고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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